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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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408-1 (1기)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77-2 (3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안동공원묘지
5.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대행인 - 이전우 (☎ 010*5371*1852)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위 공고인 : 이전우 (☎ 010*537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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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