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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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차)분묘개장공고-경북예천-1월26일자
작성자노다영 @ 2017.01.26 11:19:46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고림리 산24

분묘기수 : 무연12

2.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주소 : 경북 예천 유천면 송전길8-5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  -2609-  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126

 

위 공고인 :윤 재 일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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