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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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산25-30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총4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개장방법;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4. 공고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40일 후 2차 공고
5.개장후 봉안장소 및 기간
봉안장소; 경북 영주시 봉화로 140-42 (재단법인 영봉추모공원)
봉안기간; 개장일로부터 10년
6; 신고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공 고 인 ; 곽시봉
8.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동일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공고인 : 곽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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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