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분묘개장공고(2차)(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산28-8)
작성자이승매 @ 2017.02.20 09:54:28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분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산28-8

 

.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총11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개장방법;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4. 공고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40일 후 2차 공고

 

5.개장후 봉안장소 및 기간

봉안장소; 경북 영주시 봉화로 140-42 (재단법인 영봉추모공원)

봉안기간; 개장일로부터 10

6; 신고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공 고 인 ; 김복주, 김영호

8.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동일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17220

 

공고인 : 김복주 김영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