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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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유천면 고산리 373-2번지,373-3번지,373-4번지,373-5번지
373-6번지,373-7번지,373-8번지, 373-9번지,373-10번지
나. 분묘기수 : 유연묘 1기, 무연묘 15기
다.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2.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5.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신현철(☎01*-***-****)
6.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7.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위 공고인 : 합자회사 주안에너지 (신현철)
(☎ 043-22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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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