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
소재지 지목 분묘기수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태양광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7년 08월 29일 ~2017년 12월07까지(10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후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의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140-42 (영봉추모공원 납골당 )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 성 명 : (주)경천에너지 김백민 (O10-2529-6760)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3길 22. 113동302호 (율하동. 우방아이유쉘) ⊙ 업무대행 : 법인 신세계장묘개발 054-634-4442, O10-3538-4777 7 신고서류 : 신고자는 분묘의위치 등을 확인 하신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08월 29일 공고대리인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