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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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 개장 공고2차
작성자김윤서 @ 2017.10.10 16:06:37

분묘 개장 공고2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목             분묘기수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산79번지        임야               10기 
 경북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산78번지        임야               10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태양광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7년 08월 29일 ~2017년 12월07까지(10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후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의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140-42 (영봉추모공원 납골당 )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 성 명 : (주)경천에너지 김백민 (O10-2529-6760)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3길 22. 113동302호

(율하동. 우방아이유쉘)

⊙ 업무대행 : 법인 신세계장묘개발 054-634-4442, O10-3538-4777

7 신고서류 : 신고자는 분묘의위치 등을 확인 하신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10월 10

공고대리인 신 세 계 장 묘 개 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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