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분묘개장공고(2차)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299
작성자황정완 @ 2018.03.14 09:30: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299

 

2.분묘기수: 5기

 

3.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18.2.2~2018.5.2)

 

5.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신고후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6.개장후 안치장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안동추모공원 054 843 7597(안치후 10년)

 

7.신고처: 안 상 대 010 5468 7597

           업무대행자: 문경장묘컨설팅 황정완 010 4144 2415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위 공고인: 안 대 상    업무대행: 문경장묘컨설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