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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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소재지 : 경북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산184-4
나. 분묘기수 : 6기
다.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2.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안동 추모공원 (안동시 풍산읍)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6.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위 공고인 : 황이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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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