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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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산 52-3 / 대죽리 산 17
2. 분묘의 기수: 7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최숙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 15, 101동 2004호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 3099- 0783
8. 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년 5 월 29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최숙영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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