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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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1기)
가.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고향리) 1001번지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개장신고 필한 후 임의 개장
4. 저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북 영주시 봉화로 140-42
재단법인 영봉추모공원 (054-633-8700)
나. 안치기간 : 개장 후 5년
5. 공고기간 : 2020. 02. 03. ~ 2020. 05. 03. (3개월)
가. 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가. 김권환 (010-3522-7786)
나. 대행업체 : 금잔디장묘컨설팅 (010-9386-5696)
7.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0년 02월 03일
공고인 : 김권환 (010-3522-7786)
대행업체 : 금잔디장묘컨설팅 (010-9386-569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