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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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1.분묘 의 소재지 및 기수
가,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5-15번지(2기)
나,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8번지 (7기)
다,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31번지 (6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 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고처: 가-김 미 화 , 나-김 수 영 , 다-박 장 윤 ☎(054)858-8220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경북컨설팅 ☎ 0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공고인 : 가-김 미 화 , 나-김 수 영 , 다-박 장 윤 ☎(054)858-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경북 컨설팅 ☎ 0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4월 6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북컨설팅
☎053)584-8220,☎054)858-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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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