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분묘개장공고 2차(풍양면 흔효리)
작성자주재성 @ 2020.08.11 11:00:0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풍양면 흔효리 521-6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사유지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천국사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토지주 : 윤택함 (010-8908-8290)

대 행 사 : ㈜에이원의전 장묘개발팀 대표 김태수

(1644-4458 / 010-7755-4443)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위 공고인 : 윤택함

대행사 : ㈜에이원의전 장묘개발팀 (1644-445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