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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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158 (1차)
작성자이채아 @ 2020.11.22 11:35:18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 (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158

  나, 분 묘 기 수 : 분묘 2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산55번지

  나.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공고인 및 신고처 :

 *성명 : 이 채 아

 *주소 : 대전 서구 도마로 7번길64 복음맨션1302

 *연락처 : 010-5658-670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 등본,족보,가찹,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안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01122

 

 

 

위 공고인 : 이채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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