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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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224,225,225-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최영자 ☎ 010-5516-0249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로 87
9.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19 화신 1006호
☎ 1661-4506,☎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2020년 12월 2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최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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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