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분묘개장공고(1차)-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작성자윤선균 @ 2021.01.13 12:41:01

분묘개장공고(1)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464

2.분묘기수 : 분묘 1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추부면) 서대산추모공원

5.안치기간 : 10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김광기,대청장묘개발 김상겸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신고장소 : 김광기,대청장묘개발 김상겸

() 010-6406-7117)

11.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1113

공고인 : 김광기, 대청장묘개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