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기수 | 비 고 |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754-2
| 1기 |
|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편입
3. 공고기간 : 2021년 01월 13일 ~ 2021년 04월 13일 (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화장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5. 안치기간: 10년
6. 개장장소: 안동추모공원 납골당(안동시 풍산읍 소재)
7. 신고처: 박기모 (010-3822-6338)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 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 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2월 23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박기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