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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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경북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산76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2021년 10월 18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경북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영봉추모공원)
7.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8. 신고처: 최옥녀
대행사: 건국장묘컨설팅(☎ 054-632-0444)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 바람.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위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위 공고인 : 최옥녀
대행사: 건국장묘컨설팅(☎ 054-63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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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