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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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514-3(전)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514-4(답)
2. 분묘 기수 : 1기(2개 필지 경계 선상에 위치)
3.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사유 : 사유권 보전
5. 개장 방법
O. 유연 분묘 : 연고자 직접 이장 권유.
O. 무연 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 장소 : 분묘 위치 인근 납골당 중 추후 결정.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이창룡 010-3703-1180, 오석희 010-2668-3115
9. 신고 방법 : 매장 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 개장 공고 후 위의 공고 기간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위 공고인: 이창룡 010-3703-1180, 오석희 010-2668-311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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