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2008.5.26)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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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1차)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산40-1
작성자전성근 @ 2022.06.14 12:41: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 위치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산40-1

2. 분묘 기수 : 2기

3.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4.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5. 개장 방법 : - 유연 분묘 : 연고자 직접 이장 권고

                  - 무연 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6. 안치 장소 :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전성근 010-6701-1105

9. 신고 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10. 기     타 : 개장 공고 후 위의 공고 기간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위 공고인 :  전 성 근 010-6701-110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행복과어르신복지팀(☎ 054-650-6167)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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