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2018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합니다.
[경상북도 운전자금 운영계획 변경 내용]
- 우대기업 융자한도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융자한도 :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융자추천 불가' 규정 폐지
- 우대기업 대상 : '청년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추가
- 지원업종 : 경상북도 중점육성기업은 지원업종 제한없음(사회적기업, 최근 3년 이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 이내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 시행일 : 2018. 3. 12. 접수분부터 적용
[예천군 운전자금 운영계획 변경 내용]
- 우대기업 융자한도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융자한도 :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융자추천 불가' 규정 폐지
- 우대기업 대상 : '청년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추가
- 지원업종 : 변경없음(11개 업종)
- 시행일 : 2018. 3. 12. 접수분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