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제목청년고용 특별자금 안내
작성자신찬식 @ 2018.07.19 10:24:13

청년고용 특별자금 안내

- 지원대상

  1.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2.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 지원금리 : 2.99%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안동센터(054-854-3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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