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제목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경상북도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위해 일본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근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융자규모 : 1,000억원(은행협력자금)
나. 접수기간 : 2019. 9. 17. ~ 2020. 12. 20.(자금소진시까지)
다.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라.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마. 사 업 비 : 30억원(도비)
바. 융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사. 접 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232 (서류접수 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송부)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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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