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마감되었습니다.※
관련문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 054-650-6858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2. 17. ~ 2020. 12. 20.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200억원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3%)를 1년간 지원 (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 융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등
-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단,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제조기업 :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수출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
□ 접수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담당자 : 054-650-6858)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신청 관련 서식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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