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상 사업주 공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대상 사업장에서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노사의 고용유지 합의를 통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다. 수행밥법 : 사업계획서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장 선정
라. 사업규모 : 35,000백만원(예산범위 내 한시 사업)
마. 지원금액 :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바.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 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사. 접수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 예천군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안동 근로개선 지도팀(☎054-851-8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모사업과 관련한 상세내용 및 공고문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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