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제목「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홍보
작성자장진두 @ 2020.12.22 12:05:27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요>

○제도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목적: 중소기업과 대기업(또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참여방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 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0.12.4.() ~ 2021.2.1.() 18:00까지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http://www.smpp.go.kr→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상생협력 제도신청

○문의안내: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042-712-5631~6)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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