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요>
○제도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목적: 중소기업과 대기업(또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참여방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 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0.12.4.(금) ~ 2021.2.1.(월) 18:00까지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http://www.smpp.go.kr→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상생협력 제도신청
○문의안내: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042-712-5631~6)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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