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제목직종별 건강진단 지원사업 안내 (택배기사,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상)
작성자권수민 @ 2021.04.01 10:02:23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노출된 택배기사 혹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현행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 사업신청하여 건강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개요

-(지원대상)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규모) 약 5만 9천명

- (예산) 33.5억원

- (사업기간) 2021. 3. 29. ~ 예산 소진 시 까지

- (자부담 비율) 전체 검진 비용(약 71,000원) 중 20%

- (검진항목)  1차와 2차 항목으로 구분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외 직종)

- (절차)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 대상확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2차) 실시 → 결과 통보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진단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

※ 상단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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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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