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노출된 택배기사 혹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현행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 사업신청하여 건강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개요
-(지원대상)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규모) 약 5만 9천명
- (예산) 33.5억원
- (사업기간) 2021. 3. 29. ~ 예산 소진 시 까지
- (자부담 비율) 전체 검진 비용(약 71,000원) 중 20%
- (검진항목) 1차와 2차 항목으로 구분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외 직종)
- (절차)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 대상확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2차) 실시 → 결과 통보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진단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
※ 상단 붙임파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