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년 명문장수기업
2. 사업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
3. 신청자격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4. 제외사항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외
5. 신청기간 : 2022. 3. 29(화) ~ 5. 13(금)
6.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나.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7. 문의처
가. 중소기업 : 02)2124-3146~7
나. 중견기업 : 02)3275-2106, 309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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