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실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도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2. 지원규모 : 구매기관의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3. 지원방법
가.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나.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4. 신청기간 : 2022. 4. 11(월) ~ 4. 29(금) 18:00
5.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범구매제도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042)712-5621, 5622, 5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투자유치팀(☎ 054-650-6854)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