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자유제안
중대재해 개선의견
중대재해 개선의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군청 소속 근로자(직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개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수렴절차
- 의견게시 → 의견검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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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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