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49[안전보건자료] 예초기 안전수칙 및 산림녹지 정비사업 교육자료김정옥2024.09.0333pdf파일pdf파일
48[안전보건자료] 지붕작업 안전수칙김정옥2024.08.2924jpg파일png파일png파일
47[안전보건자료] 고소작업대 매뉴얼 및 안전수칙김정옥2024.07.3125pdf파일pdf파일pdf파일
46[안전보건자료]산업안전보건정책자료(핵심안전수칙, 산업안전대진단 설명자료)김정옥2024.07.0419pptx파일pptx파일
45[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정책자료(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김정옥2024.07.0430pptx파일pptx파일
44[안전보건자료]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숙박업, 음식점 등 23종)김정옥2024.07.0417pdf파일
43[안전보건자료]폭염 시 사업장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김정옥2024.07.0420pdf파일pdf파일pdf파일hwp파일
42[안전보건자료] 호우, 태풍 시 사업장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 안내김정옥2024.06.1321hwp파일
41[안전보건자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안내김정옥2024.06.1319hwp파일pdf파일png파일
40[안전보건자료] 작업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예초기 작업)김정옥2024.04.2633pdf파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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