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2.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별지제30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위반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700 / 2차 1,000 / 3차 1,500만 원, 거짓보고 1,500만 원
중대재해 미보고 3,000만 원, 거짓보고 3,000만 원
3.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재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 : 산업재해조사표(모범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