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작성자김정옥 @ 2023.11.28 09:29:44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 등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가이드 1부. 

        2. 한랭질환 예방 포스터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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