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숙박업, 음식점 등 23종)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0인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부. 끝.
※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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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