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공사현장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안내 및 홍보
1. 올해 들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감전사고가 2건 발생*하였습니다.
△(1.15.) 전북 전주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접지기구 설치 작업중 감전(사망 1명) △(5.27.) 대구 동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들고 이동 중 고압선에 감전(부상 2명) |
- 특히 장마철(6월~8월)은 강수량이 급증하며 습윤한 환경 조성, 침수 등으로 인해 감전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장마철 공사현장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OPS)을 안내드리오니,
감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현장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안전수칙(OPS)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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