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납기
월별 납기에 대한표월별 | 납부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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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정기분 등록면허세(1.16 ~ 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약4.58% 할인(1.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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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시 약3.76% 할인/분할납부(3.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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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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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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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6. 16 ~ 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약2.51% 할인(6.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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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재산세[주택분(1/2), 건물분],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 포함부과),
지역자원시설세 납부(7. 16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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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주민세(개인분) 납부(8. 16 ~ 31)
- 주민세(사업소분) 납부(8. 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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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9.16 ~ 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약1.25% 할인/분할납부(9.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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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자동차세(2기분) 납부(12. 16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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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매월 10일까지
- 레저세 : 매월 10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제조반출일의 다음달 2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달 말일까지
-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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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 신고납부하는 세금 자진신고납부
- 신고납부하는 세금 미납부시 수시부과분 납부
-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세 수시부과분 납부
- 등록면허세 수시 자진납부(각종 인가,허가,면허,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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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납부기한일이 늦추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