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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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ㆍ면ㆍ동) |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장애유형별 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2 서식) | 시군구(읍ㆍ면ㆍ동)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 시군구(읍ㆍ면ㆍ동) |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서류 미비할 경우 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ㆍ면ㆍ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ㆍ면ㆍ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ㆍ면ㆍ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ㆍ면ㆍ동) |
장소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진(3.5×4.5cm) 1매, 주민등록증,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054-650-8497)입니다.
최종수정일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