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복지지원 신청 절차 (공통)

  •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조사담당)에서 실질조사(필요시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사업담당)에서 지원결정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2025년 기준)
지급액
  • 18세 ~64세 : 기초급여 최고 342,510원, 부가급여 0~90,000원
  • 65세 이상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액 없음, 부가급여 0~432,510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지급액 :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액
구분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월 22만원월 17만원월 17만원월 9만원
경증장애인월 11만원월 3만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등의 바우처 서비스
    [소득수준에 다라 본인부담금(0원~20만원) 발생]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후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구간 결정
    (1구간 7,980,000원~15구간 1,000,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제공시간
  • 기본형(월 132시간) ~ 확장형(월 176시간)
    ※ 본인부담금 없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조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제공시간
  • 월 66시간(월-토 09시~21시, 일요일᠂공휴일 제외, 1일 최대 8시간)
    ※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단, 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위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
    (※ 예산범위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월 25만원면제
차상위계층(가)형월 23만원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월 21만원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월 19만원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마)형월 17만원8만원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장애인 의료비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타법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1종은 미지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외래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1,500원750원
그 외의의 경우1,000원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1,500원전액
그 이외의 경우1,000원전액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전액
만성질환자 외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전액
본인부담 식대없음
약국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500원없음
직접조제900원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지원금액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추가비용은 신청인 부담)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지원금액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단,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영수증 금액만큼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병원 영수증, 통장사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 품목지원 기준내구연한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3만원2년
진동시계5만원2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5만원1년
휠체어용 액세서리10만원5년
헤드폰(청취증폭기)12만원2년
시각신호표시기, 장애인용 의복15만원2년
좌석형 보행차20만원5년
탁자형 보행차40만원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25만원5년
휴대용 경사로30만원8년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35만원3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35만원4년
환경 제어 장치40만원3년
녹음 및 재생장치50만원3년
대화용장치60만원4년
목욕의자, 이동변기60만원5년
헤드폰(청취증폭기)80만원3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80만원2년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170만원3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270만원2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피시(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민원24 선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정부24 임신출산 관리 사이트바로가기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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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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