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복지지원 신청 절차 (공통)
-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조사담당)에서 실질조사(필요시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사업담당)에서 지원결정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2025년 기준)
지급액
- 18세 ~64세 : 기초급여 최고 342,510원, 부가급여 0~90,000원
- 65세 이상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액 없음, 부가급여 0~432,510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지급액 :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액
구분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등의 바우처 서비스
[소득수준에 다라 본인부담금(0원~20만원) 발생]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후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구간 결정
(1구간 7,980,000원~15구간 1,000,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제공시간
- 기본형(월 132시간) ~ 확장형(월 176시간)
※ 본인부담금 없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조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제공시간
- 월 66시간(월-토 09시~21시, 일요일᠂공휴일 제외, 1일 최대 8시간)
※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단, 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위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
(※ 예산범위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장애인 의료비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타법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1종은 미지원)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외의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지원금액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추가비용은 신청인 부담)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지원금액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단,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영수증 금액만큼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병원 영수증, 통장사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 품목 | 지원 기준 | 내구연한 |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 3만원 | 2년 |
진동시계 | 5만원 | 2년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 5만원 | 1년 |
휠체어용 액세서리 | 10만원 | 5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만원 | 2년 |
시각신호표시기, 장애인용 의복 | 15만원 | 2년 |
좌석형 보행차 | 20만원 | 5년 |
탁자형 보행차 | 40만원 | 5년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만원 | 5년 |
휴대용 경사로 | 30만원 | 8년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35만원 | 3년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5만원 | 4년 |
환경 제어 장치 | 40만원 | 3년 |
녹음 및 재생장치 | 50만원 | 3년 |
대화용장치 | 60만원 | 4년 |
목욕의자, 이동변기 | 60만원 | 5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80만원 | 3년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80만원 | 2년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170만원 | 3년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270만원 | 2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피시(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민원24 선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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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