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 자활사업 참여자격
    •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 ~ ⑥
      •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③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등으로 조건부과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④ 급여특례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서비스 내용

  • 1) 서비스 제공방법
    ①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
    • 시행방법: 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 위탁
    • 사업내용: 영농, 제유업, 철물제작 외
    ② 근로유지형 사업
    • 시행방법: 읍·면 직접 실시
    • 사업내용: 지역환경정비 외
  • 2) 2024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구분시장진입형/기술ㆍ자격자사회서비스형/기술ㆍ자격자근로유지형
    지급액계61,930/65,93054,200/58,20031,800
    급여단가57,930/61,93050,200/54,20027,800
    실비4,0004,0004,000
    표준소득액(월)1,506,1801,305,200722,800
    비고1일 8시간, 주 5일1일 5시간, 주 5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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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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