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예천군문화회관

예천 군민의 문화 공간 확보 및 집회, 복지 시설의 증대

시설현황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15(서본리 240번지)
  • 부지면적 : 21,313㎡, 문화회관 15,976㎡, 노인복지회관 5,337㎡
  • 연 면적 : 4,411
  • 객석수 : 604석 (1층 373석, 2층 231석 ※ 장애자 8석)
  • 주차공간 : 150대 (승용차량 기준), ※ 주차면수 : 105면(일반94, 장애인3, 경차8)
부대시설
  • 무대 : 커튼, 스크린, 배경막, 타워 등
  • 기타 : 조명, 음향, 냉.난방, 방송시설 등
문화회관 사진

문화회관 대관

문화회관 대관 절차
  • 신청인
  • 접수(직접,우편,FAX)
  • 검토 및 결재 (허가 및 변경: 과장)
  • 결과통보
  • 사용료 납부
  • 문화회관사용
  • 처리과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54-650-8253
  • ※ 업무처리 근거 :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

신청서 다운받기

문화회관 대관 사용기준
  •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토·일·공휴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설치, 준비(리허설포함), 철수를 위한 사용료도 동일하게 적용함※주간 09:00 - 17:00, 야간 18:00-22:00(익일)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1회의 사용기간(3시간)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미만일 경우 당해 기본시설 20%를, 1시간이상 초과시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를 가산해 적용한다.
  •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시간까지 원칙으로 한다.

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단위기준사용료(원)비고
평일토요일/공휴일
공연장1일(09:00 ∼ 22:00)200,000원240,000원604석
오전(09:00 ∼ 12:00)60,000원72,000원
오후(13:00 ∼ 17:00)70,000원84,000원
야간(18:00 ∼ 22:00)80,000원96,000원
전시실1일(09:00 ∼ 22:00)30,000원245㎡
회의실1일3시간 기준20,000원123㎡
  • 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100분의 50 감산(단, 행사 당일에 한함)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획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간시간은 제외)
  • 1시간 미만 초과시 :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초과시 :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
부대시설 사용료
품명기준사용료비고
조명1회50,000원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영사기40,000원
빔프로젝터20,000원
피아노20,000원
음향
앰프.마이크(무선포함)10,000원마이크 2대기준
1대 추가시 1,000원 가산
  •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하며 1일 사용시는 3회로 본다.
  • 일반행사 대관시 조명은 무료
  • 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100분의 50 감산(단, 행사 당일에 한함)
냉·낭방기 사용료
장소기준단위사용료
공연장냉방시간당20,000
난방시간당30,000
전시실냉방1회10,000
난방1회20,000
회의실냉방1회10,000
난방1회20,000
  • 징수방법 :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 054-650-8253)입니다.

최종수정일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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