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하태경 @ 2018.10.08 14:26:48

예천군 공고 제 2018–892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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