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외 6건 일괄 일부 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18-971호
1.「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외 6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외 6건
2. 예고기간 : 2018.11.2. ~ 2018.11.22.(20일)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2018년 11월 2일
예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