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지원정책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자
  • 사 업 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비
귀농정착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
  • 지원조건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매년 상반기(1월), 하반기(6월) 신청)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농 5년차 이내, 만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교육면제 : 농업계 학교 출신자 및 농업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농업종사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액 : 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또는 변동금리)
    • 농업창업자금 : 가구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 가구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주거전용면적 150㎡이하)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농 5년차 이내(2013.1.1.이후 전입), 만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인 자
  • 지원금액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 대출금리 및 상환 조건
    • 시설자금 : 연리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경종분야 :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업기반시설 확충
    • 사료ㆍ비료ㆍ자재 구입 등
  • 도시민 초청 귀농활성화 팜투어
    • 지원대상 : 타 도시지역에서 예천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귀농인 농장 견학 및 농촌체험마을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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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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