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부정유통 신고방법
- 본인확인 후 게시판에 관련 자료 등록
- 신고 접수 시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자료 및 증거를 제시(사진, 동영상, 녹취 등)
- 추측성 신고 등 증거 불충분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접수 불가※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부정유통 예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신고를 하여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예천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해당 행위를 대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조 또는 위조된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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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