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지급기준일(´26.3.30.) 이후에 기초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26.3.30.)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새마을경제팀(☎ 054-650-6852)입니다.
최종수정일2026.04.23
지급기준일(´26.3.30.)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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