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월) 이후부터 7월 17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새마을경제팀(☎ 054-650-6852)입니다.
최종수정일2026.04.23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월) 이후부터 7월 17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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