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장비교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내용 : 공급가액의 50% 지원, 중복신청 불가
- 시설개선 :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사업장 건물의 인테리어 및 수리 등
- 경영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장비교체, 포장재 제작 등
- 접 수 처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대표자 방문접수만 가능
- 신청서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사본
- 2. 매출증명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4. (1~3번)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그 외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3. 국세 –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 세목별과세증명서
- 4.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 5. (해당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6. (해당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7. (해당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8. 표준견적서 및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 9. 현장 사진(전면사진, 사업예정 장소 사진)
※ 신청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유선(054-650-68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팀(☏054-650-685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새마을경제팀(☎ 054-650-6853)입니다.
최종수정일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