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23.9.27.)>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주기 완화(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신규교육 이수 전후 6개월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분기→반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 수료기준 강화 및 모바일 수강 허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중 위험성 평가 관련 내용 포함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정,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8시간 인정)
<법정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1명당)>
○ 근로자 정기교육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500만원
○ 채용시 교육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특별교육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붙임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