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안전보건자료]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작성자김정옥 @ 2024.01.12 10:09:44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23.9.27.)>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주기 완화(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신규교육 이수 전후 6개월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분기→반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 수료기준 강화 및 모바일 수강 허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중 위험성 평가 관련 내용 포함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정, 우편교육 인정시간 축소(8시간 인정)

 

<법정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1명당)>

○ 근로자 정기교육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500만원

○ 채용시 교육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 특별교육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붙임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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