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정보공유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구 분중대 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정 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사망자1명 이상1명 이상
부상자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정보공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30[안전보건자료]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김정옥2024.01.30137pdf파일
29[안전보건자료]차량계 건설기계작업 및 중량물운반작업 안전가이드김정옥2024.01.23161pdf파일pdf파일hwp파일hwp파일
28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예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게시김정옥2024.01.12187pdf파일pdf파일
27아차사고 발생 보고서김정옥2024.01.12194hwpx파일
26[안전보건자료]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김정옥2024.01.12169pdf파일
25[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교육 주요내용 안내(23.9.27.개정)김정옥2023.12.16182pdf파일
24[안전보건자료]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 라인김정옥2023.12.16153pdf파일pdf파일pdf파일
23[안전보건자료] 겨울철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김정옥2023.12.1691pdf파일pdf파일
22[안전보건자료]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가이드김정옥2023.11.28102pdf파일pdf파일
21[안전보건자료]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수칙김정옥2023.11.2892pdf파일pdf파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중대재해예방팀(☎ 054-650-6448)입니다.

최종수정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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